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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개인적인 상해사고 인해 1년간의 휴직을 하고 2년에 걸쳐 병가등으로 치료와 재활을 하던중 다시 재수술과 6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의 60일의 병가를 다소진하여 무급휴직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공공기관인데 무급휴직의 전례나 준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좋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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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
등록일2017-08-14
조회수26,660
댓글 1
관리자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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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은 법정화된 것이 없고 사용자의 순수 재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를 뿐입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을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 질병에 따른 치료를 위한 무급휴가를 요구할 권리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으면 법적인 해결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053-745-77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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