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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8-03-28
조회수29,000
댓글 1
관리자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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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없던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가필한 것은 일단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특정 사안에 의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은 일단 위약예정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
엄○○
김○○
차○○
의○○
서○○
최○○
징○○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