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016.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6,030원)을 안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리플렛 및 전단지 입니다. 업무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게시의무가 있으니, 동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 안내(리플렛과 전단지)2016.1.1~2016.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6,030원)을 안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리플렛 및 전단지 입니다. 업무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게시의무가 있으니, 동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등록일2015-12-18 조회수17,233 |